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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ools
날짜·생활2026년 기준

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나이·연 나이·세는 나이(한국 나이)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기준일을 바꿔 특정 날짜의 나이도 계산할 수 있고, 2월 29일생도 처리합니다.

만 나이 (오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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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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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만 나이는 '기준일의 연도 − 태어난 해'로 구하고, 그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뺍니다. 민법은 출생일을 산입해 나이를 세도록 정하고 있어서, 생일 당일 0시부터 한 살이 올라갑니다. 태어난 날이 0세 0일이 되는 셈입니다. 함께 표시되는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기준일의 연도 − 태어난 해'만 계산한 값이고, 세는 나이는 여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생일 전에는 세 값이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값이 갈리는 지점은 2월 29일생입니다. 평년에는 생일이 아예 없어서 계산기마다 2월 28일과 3월 1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된다는 민법 제160조 제3항을 따라, 2월 28일이 끝나는 시점인 3월 1일에 한 살이 오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분야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주류·담배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로 끊습니다. 이런 분야는 전 국민을 같은 날짜에 일괄 처리해야 해서 개인별 생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연 나이가 만 나이보다 한 살 많고, 생일이 지나면 두 값이 같아집니다. 세는 나이는 생일 전이면 만 나이보다 두 살, 생일이 지나면 한 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생은 1년 중 대부분을 세는 나이와 두 살 차이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3월 1일로 봅니다. 민법 제160조 제3항이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어, 2월 28일이 끝나는 순간 한 살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2월 28일로 표시하는 계산기도 있으니 공적 절차에서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생일 당일입니다. 민법이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생일 0시부터 한 살이 올라갑니다.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는 백일·돌 계산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날짜를 넣으세요. 법적인 나이는 등록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집에서 음력 생일을 챙기더라도 공적 서류상 나이는 등록된 날짜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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