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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6년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흔히 복비라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매매·전세·월세별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법정 환산식(보증금 + 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잡습니다.

중개대상물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구간별 한도액이 있습니다.

원

한 쪽이 내는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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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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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흔히 '복비'나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 그 돈의 법령상 이름이 '중개보수'입니다. 계산은 '거래금액 × 요율'이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걸립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9억을 넘으면 0.5%, 12억부터 0.6%, 15억 이상은 0.7%로 올라갑니다. 임대차는 각각 한 단계씩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일 때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는지가 이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는 '보증금 + 월 차임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다시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단서를 모르면 소액 월세에서 중개보수를 더 내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요율이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별표의 숫자는 그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그만큼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을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한 쪽이 내는 돈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 간이과세라면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4,000만원이 되어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1,000만 + 30만×70 = 3,1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아닙니다. 별표의 숫자는 상한이라 그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먼저 이야기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 두세요.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라 별표2가 따로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택 외 일반 규정인 0.9% 이내 협의로 넘어갑니다.

중개보수는 용역 대가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10%가 추가되고,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중개보수 영수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보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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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여기 쓰인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별표2 요율이 적용됩니다. 실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무소가 게시한 중개보수 요율표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