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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026년 기준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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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0.1을 곱한 것이 부가세이고, 둘을 더한 값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인 '공급대가'입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110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을 때,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값입니다. 정답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은 것이지 합계를 기준으로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1.1로 나눠야 하고, 결과적으로 합계의 약 9.09%가 부가세입니다. 이 차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벌어집니다. 1억 원짜리 거래에서 10%를 빼면 9,000만 원, 1.1로 나누면 약 9,090만 원으로 9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쓸 때 이 방향을 헷갈리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거래 상대와 금액을 이야기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먼저 못 박아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이지만 정답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라 합계가 공급가액의 1.1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세요. 합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는 약 9.09%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액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업종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와 영세율(0%)은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이 0이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환급이 없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지만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보통 '부가세 별도'로 쓰고, 소비자 대상 표시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면 나중에 10%를 누가 부담하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서식과 발행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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