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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2026년 기준

직원 인건비 총비용 계산기

월급 외에 회사가 얹어 내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과 산재보험, 퇴직급여 적립까지 더해 직원 한 명에 드는 실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원

계약서에 적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회사 부담이 얹힙니다.

명

150명 미만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0.25%로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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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2026년 전 업종 평균이며 고지서의 요율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퇴직급여를 매달 쌓나요

직원 한 명에 회사가 매달 쓰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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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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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직원에게 월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회사가 쓰는 돈은 300만원이 아닙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전액을 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까지 매달 쌓는다고 보면 급여의 20퍼센트 가까이가 더 붙습니다. 월급 대비 부담률로 따지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만 11퍼센트대입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실업급여분만 찍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내는 이 몫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이 요율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150명 미만이면 0.25퍼센트,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0.45퍼센트, 그 밖에는 0.65퍼센트, 1천명 이상이면 0.8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늘면 한 사람당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28개 사업종류별로 따로 정하고 여기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하는데, 2026년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와 건설 현장은 몇 배 차이가 나므로 실제 고지서의 요율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비용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늘어납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 9.5퍼센트에서 2033년 13퍼센트까지 오르는데 그 절반이 사업주 몫입니다. 급여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사업주 부담은 계속 커지므로, 사람을 뽑을 때는 지금 금액이 아니라 몇 년 뒤 금액으로 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까지 쌓는다면 대략 360만원 안팎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약 11퍼센트, 퇴직급여 적립이 약 8.3퍼센트라 급여의 1.2배 정도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이면 더 올라가므로 이 계산기에 실제 요율을 넣어 보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절반씩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고, 고용보험에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공제액보다 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따로 정해 둔 사업주 전용 항목이라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퍼센트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할 때 인건비를 잡는다면 1년 넘게 일할 것을 전제로 매달 적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적립 여부를 끄고 켜 볼 수 있습니다.

오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0.25퍼센트에서 0.85퍼센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50명과 1천명이 경계이고, 150명 이상이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낮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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