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총비용 계산기
월급 외에 회사가 얹어 내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과 산재보험, 퇴직급여 적립까지 더해 직원 한 명에 드는 실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회사 부담이 얹힙니다.
150명 미만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0.25%로 가장 낮습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2026년 전 업종 평균이며 고지서의 요율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퇴직급여를 매달 쌓나요
직원 한 명에 회사가 매달 쓰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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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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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직원에게 월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회사가 쓰는 돈은 300만원이 아닙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전액을 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까지 매달 쌓는다고 보면 급여의 20퍼센트 가까이가 더 붙습니다. 월급 대비 부담률로 따지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만 11퍼센트대입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실업급여분만 찍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내는 이 몫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이 요율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150명 미만이면 0.25퍼센트,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0.45퍼센트, 그 밖에는 0.65퍼센트, 1천명 이상이면 0.8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늘면 한 사람당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28개 사업종류별로 따로 정하고 여기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하는데, 2026년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와 건설 현장은 몇 배 차이가 나므로 실제 고지서의 요율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비용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늘어납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 9.5퍼센트에서 2033년 13퍼센트까지 오르는데 그 절반이 사업주 몫입니다. 급여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사업주 부담은 계속 커지므로, 사람을 뽑을 때는 지금 금액이 아니라 몇 년 뒤 금액으로 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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