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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2026년 기준

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원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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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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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4대보험(사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네 항목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이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이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이 0.9%입니다. 각 항목의 총 요율은 이 값의 두 배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눈에 띄게 바뀐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으로는 4.5%에서 4.75%가 된 셈이라,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7,500원가량 더 빠집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2026년 요율 0.9448%는 근로자와 회사를 합친 총 요율이라, 이 숫자를 그대로 월급에 곱하면 공제액이 두 배로 나옵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은 그 절반인 0.4724%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총 보험료가 28,340원이고 근로자 몫은 14,17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설명도 같은 값을 가리키는데, 7.19%의 13.14%가 0.9448%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만 상·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봅니다(2026. 7. 1. ~ 2027. 6. 30. 적용). 그래서 월급이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에는 이런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려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35,000원에서 142,5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 원이 상한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고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시점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로 10원 단위 내림을 하는데, 회사나 공단 시스템에 따라 원 단위로 계산했다가 합계에서 절사하기도 합니다. 또 상여금이 있는 달은 보수월액이 달라져 공제액도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개이고,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 후 월급, 곧 실수령액까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를 함께 이용하세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이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니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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