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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ools
퇴직·실업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안분과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합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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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직책수당 등 매달 고정으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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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기준 직전 1년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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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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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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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 기본급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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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월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서, 3개월에 2월이 끼면 89~90일, 큰 달이 겹치면 92일이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넣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통상임금과의 비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떨어지는데, 이때 통상임금이 받쳐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사규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1년 미만이어도 금액은 보여주되 대상이 아님을 함께 표시합니다.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명칭과 무관합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슬러 1년간 받은 정기상여금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그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넣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기다려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었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식대·차량유지비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 성격이면 빠집니다.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산정 기간에서 빼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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