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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2026년 기준

적금 이자 계산기

적금·예금의 만기 수령액과 이자가 얼마인지 단리·월복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뗀 실수령액과 실질 수익률까지 보여줍니다.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실질 수익률이 표면 이율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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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자 계산 방식

국내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약관을 확인하세요.

만기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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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금리·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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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적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연 5%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1년 넣으면 원금 1,200만 원의 5%인 60만 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전 32만 5천 원, 세후 2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유는 회차마다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 달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적금 단리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표면 이율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 이건 은행이 속이는 게 아니라 적립식 상품의 구조입니다. 예금(거치식)은 다릅니다. 처음에 목돈을 한 번에 맡기므로 전 기간 이자가 붙어 표면 이율에 가깝게 받습니다. 같은 이율이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쳐 15.4%가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넣은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표면 이율은 '1년 내내 맡겼을 때'의 기준이라,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대략 표면 이율의 절반이 됩니다. 잘못된 광고가 아니라 적립식 상품의 구조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적힌 대로 고르세요. 국내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 상품이라도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상품명에 '복리'가 없으면 단리로 계산하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비과세 옵션을 켜면 세금을 떼지 않고 계산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요건을 갖춘 상품이 해당합니다. 다만 가입 자격과 한도가 상품마다 다르니 실제 적용 여부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이자 계산의 기준일과 원 단위 절사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은행은 실제 예치 일수로 계산하기도 해서 월마다 며칠씩 차이가 납니다.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정확한 만기 금액은 가입한 은행의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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