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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2026년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표와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까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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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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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연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제1항에 따라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됩니다. 3년 이상 일하면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제60조 제4항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도록 정하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하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나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할 때입니다.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10월 대법원 판단이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즉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구간에서 쌓인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입니다. 하루 더 일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만으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사용을 막았거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2021년 10월 선고)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습니다. 36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더 근무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1일에 15일을 더해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이 계산기도 그 방식입니다. 다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회사가 많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가 더 적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산상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며 그 이후로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져도 법정 연차는 25일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더 주도록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므로, 결근이 많았다면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하므로, 시간 단위로 환산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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