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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
시간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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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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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하루에 대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깹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처럼 주 며칠만 나가는 경우에도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나옵니다.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이 그대로 나오고,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분이 나옵니다. 반대로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실질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금액은 표면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이면 주급은 40시간분 40만 원이 아니라 48시간분 48만 원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인 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 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고,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계약서상 14시간인데 매주 20시간씩 일해 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받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고, 지각·조퇴는 그날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 가산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초과 근무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통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인 이유가 주 40시간(월 174시간)에 유급주휴 약 35시간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 시급보다 낮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제60조)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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