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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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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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하루에 대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깹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처럼 주 며칠만 나가는 경우에도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나옵니다.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이 그대로 나오고,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분이 나옵니다. 반대로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실질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금액은 표면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이면 주급은 40시간분 40만 원이 아니라 48시간분 48만 원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인 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 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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